사업개요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시)
-2026년에 방송광고 제작/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의 90%(VAT제외, 1사당 9백만원 한도) 및1대1 광고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