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농직불금(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농업e지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 간편신청 및 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접수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