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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주]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함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농약 분무 제어장치, 파쇄기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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