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ㆍ보건 컨설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인천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
- 안전(위험성평가)컨설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보건(작업환경측정)컨설팅: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이메일 : ry31@korea.kr- 팩스 : 032-440-8659※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