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 창업 촉진, 메이커 저변확대를 위해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제품 제작터 운영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 장비 유지ㆍ보수, 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시제품 제작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1개 기관당 95백만원 내외(지방청별 상이))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