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금리우대) 자금별 지원금리(기업부담 대출금리) + 금리 추가 할인(0.5~1.0%p) 등 지원
- (한도우대) 자금별 지원한도(기본한도) + 한도 추가 지원(2~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2층 기업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