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소규모어선 직불금(2톤 이하)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등 지원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상한톤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