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이상일 경우, 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일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서 제출 필수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지원
-오염된 주방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ㆍ객석ㆍ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1층)- 이메일 : mayee2510@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必 (031-5189-7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