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5.12.2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egec@degec.or.kr)※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