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폼)※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jj7476@gdtp.or.kr로 제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