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등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