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12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사회적경제기업융자지원계획공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지원등) 및제16조(지원계획의공고등)의규정에의하여 2025년도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융자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지원자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셜벤처 등
지원내용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