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공고 제2025-81호
「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청주지역은 4월 30일 수요일 24시 기준으로 접수마감하겠습니다
신청완료시간이후접수분은반려처리하겠습니다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의참여자를 모집하오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4월7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지원자격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확인[붙임1]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기준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직전 연도 매출액이 6억 원 이하일 것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백만원(6개월, 최대12백만원)
- 만 18세 이상 대체인력 채용
*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는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미동의시 사업참여 불가) /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