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 상반기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소관기관

성북구청

금액

40,000,000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7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 관할지역 안(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제5호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

 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2조의 조직 또는 단체

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의 단체

아.  그 밖에 공유경제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용 도 :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4,000만원 까지

 3) 대출금리 : 연리 0.75%

 4)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 대출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

 (* 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 평일 9 ~ 18시 서류접수(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