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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소관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ㅇ 사업규모

구분시군별공고 금액(단위:원)비고
1고양시180,000,000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2안성시55,000,000
3연천군120,000,000
4오산시14,000,000
5용인시420,000,000
6광주시300,000,000
7부천시130,000,000
8의왕시12,000,000
9이천시400,000,000
10평택시560,000,000
11화성시800,000,000
12군포시120,000,000
13수원시72,000,000

 - 지원 비율 최대 90%에서 최대 60%로 하향 조정됨

 - 사업수행 지역 추가 및 사업량 변경으로 총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 분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VAT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배출시설방지시설
여과집진350차압계 4050303016040210
흡착설비350차압계 4050303016040210
원심력집진260--303016040156
흡수설비390

pH계 100,

전류계 30

-303016040234
세정집진290전류계 30-303016040174
전기집진290전류계 30-303016040174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복수형 게이트웨이에 대해 30% 범위 내 추가 지급임.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배출구마다 30%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 참조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네이버폼 활용 (naver.me/5l2IxeXE)

 * 공고기간 중에도 작성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건만 인정함.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음(선정 통보 후 원본제출만 받음)

 

ㅇ 접수 및 문의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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