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개정 시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ㅇ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구 분 | 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단가 (VAT 제외) | |||||
차압계 (압력계) | 온도계 | 전류계* | IoT 게이트웨이 | VPN | 계 |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 여과집진 | 350 | 차압계 40 | 50 | 30 | 30 | 160 | 40 | 210 |
| 흡착설비 | 350 | 차압계 40 | 50 | 30 | 30 | 160 | 40 | 210 |
| 원심력집진 | 260 | - | - | 30 | 30 | 160 | 40 | 156 |
| 흡수설비 | 390 | pH계 100,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234 |
| 세정집진 | 290 |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174 |
| 전기집진 | 290 |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174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 하여야 함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 참조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네이버폼 활용 (naver.me/FGE2phAW)
ㅇ 문 의 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