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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파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

소관기관

파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3.06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농업인 및 임업인으로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토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사람 - 임대인 경우 잔여계약기간이 5년 이상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총액의 40%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준하여 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능형) 또는 전기울타리(전기·태양광겸용)

ㅇ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 지원

 > 철망울타리 : 최대 200m에 해당하는 범위 내 지원

구분설치비 총액보조금자부담비고
100m3,410,000원2,046,000원1,364,000원34,100원/m
200m6,820,000원4,092,000원2,728,000원

 > 전기울타리 : 최대 300m에 해당하는 범위 내 지원

 *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보조금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구분설치비 총액보조금자부담비고
100m1,715,000원1,029,000원686,000원

1,715,000원/100m

추가 설치 시 7,000원/m

200m2,415,000원1,449,000원966,000원
300m3,115,000원1,869,000원1,246,000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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