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농업인 및 임업인으로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토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사람 - 임대인 경우 잔여계약기간이 5년 이상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총액의 40%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준하여 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능형) 또는 전기울타리(전기·태양광겸용)
ㅇ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 지원
> 철망울타리 : 최대 200m에 해당하는 범위 내 지원
| 구분 | 설치비 총액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100m | 3,410,000원 | 2,046,000원 | 1,364,000원 | 34,100원/m |
| 200m | 6,820,000원 | 4,092,000원 | 2,728,000원 |
> 전기울타리 : 최대 300m에 해당하는 범위 내 지원
*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보조금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설치비 총액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100m | 1,715,000원 | 1,029,000원 | 686,000원 | 1,715,000원/100m 추가 설치 시 7,000원/m |
| 200m | 2,415,000원 | 1,449,000원 | 966,000원 | |
| 300m | 3,115,000원 | 1,869,000원 | 1,246,000원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