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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파주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금액

접수마감일

26.03.06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시군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량(대)비고
파주시1,032,000430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ㅇ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ㅇ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네이버 폼(naver.me/xnOlPsr1 ) 접수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 : 파주시_사업장명 신청서)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 : 파주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추가 제출

 

ㅇ 문 의 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5108,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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