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 시군 | 사업비(단위 : 천원) | 사업량(대) | 비고 |
| 파주시 | 1,032,000 | 430 |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ㅇ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ㅇ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네이버 폼(naver.me/xnOlPsr1 ) 접수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 : 파주시_사업장명 신청서)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 : 파주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추가 제출
ㅇ 문 의 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5108, 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