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1) 시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등 시군 설치 포함)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관련부서 조회
(2) 시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100명미만의 요양병원
(3) 시내 중소제조업체
- 시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2천만원(자부담 5%~20% 별도)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5%~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 개소당 최대 4천만원
*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총사업비 제한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자부담 5%~20% 초과 가능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ㅇ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보조금은 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구입은 50% 이내로 지원
* 물품구입은 보조금 50% 이내로 구입 가능하며,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전자파일은 이메일(yeong119@korea.kr)로 제출 가능
- 우편신청의 경우 2026. 2. 27.(금) 18:00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
- 우)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3층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