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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영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파주시청

금액

40,000,000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1) 시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등 시군 설치 포함)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관련부서 조회 

 (2) 시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100명미만의 요양병원

 (3) 시내 중소제조업체

 - 시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2천만원(자부담 5%~20% 별도)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5%~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 개소당 최대 4천만원
 *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총사업비 제한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자부담 5%~20% 초과 가능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ㅇ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보조금은 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구입은 50% 이내로 지원

 * 물품구입은 보조금 50% 이내로 구입 가능하며,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전자파일은 이메일(yeong119@korea.kr)로 제출 가능

 - 우편신청의 경우 2026. 2. 27.(금) 18:00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

 - 우)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3층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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