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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소관기관

시흥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장비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GPS연동

 *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자동소화시스템(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등)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GPS연동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은 5개까지 지급 가능하고,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 전기(축전기, 역전류 방지장치, 배전반 등), 구명(구명부환, 뗏목, 사다리 등), 소방(고정·이동· 휴대·투척식 소화기 등), 항해(레이다반사기, 항해용레이다, 위성항법장치, 기적 등), 무선설비 등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 가능 

 *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AIS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 총 예산 중 80% 집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40% 이상 상향  부담하여 집행 가능. 이 경우 국비 30%, 도비 30%는 그대로 유지

 

ㅇ 지원기준

 -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 내에서 지원 (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하되, 구명조끼(구명의) 미비치시 구명조끼(구명의)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다음해 지원할 경우 과거 지원품목 외 2개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시흥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시흥시 월곶중앙로 54(해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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