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재정능력 부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 환경시설 관리 역량 강화 및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志願사업 」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방지시설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구 분 | 소요예산 | 보조비율 | 주요내용 |
가. 관리지원 | 1.7백만원/1개소 (100% 지원) | 도 30%, 시군 70% | < 관리지원 > ㅇ 전문기술인력의 현장 방문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방안 컨설팅 (연 3회) |
나. 성능확인 | < 성능검사 > ㅇ 방지시설 본체·후드·덕트·송풍기 등의 유속, 유량, 가스 유출 여부 등을 장비를 통한 성능검사(연 1회) - 사업장별 성능검사 보고서 제공(→ 사업장, 1회) | ||
< 저감효율 확인 검사 > ㅇ 방지시설 처리효율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검사(연 1회) - 오염물질 검사서 제공(→ 사업장, 1회) | |||
다. 유지보수 | 최대 3.6백만원/1개소 (80% 지원) | 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4.5백만원 한도 / 자부담 20%)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성시 환경지도과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 환경지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