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작업의 기계화·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 및 품질 고급화 추진을 위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5인 이상의 생산자 단체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종 또는 2종(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지원 불가)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구입 비용 지원(무인멀티콥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ㅇ 사 업 량: 무인멀티콥터 1대
| 구분 | 무인멀티콥터 | 무인헬리콥터 | 광역방제기 |
| 방제 확보 면적 | 20ha 이상 | 40ha 이상 | 60ha 이상 |
- 공동 방제 규모별 지원 대상 방제기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