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브랜드 육성 및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3항 및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햇살드리 사용권 허가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햇살드리 및 수향미 상표가 인쇄된 종이재질 상자, 플라스틱 용기, 스티커, 기타 부속재 등 농특산물 포장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보조(시비)50%, 자부담 50%
ㅇ 포장재 상한단가 : 4000원/set (부가세 별도, 사업비 초과분 자부담)
ㅇ 지원 한도
1) 곡류
- 단체 : 1개소당 최대 40,000천원 보조
- 법인사업자 : 1개소당 최대 50,000천원 보조
* 곡류는 단체 및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2) 그 외
- 개인(개인사업자) : 개인당 최대 10,000천원 보조
- 단체 : 참여농가 1농가당 최대 10,000천원 보조
- 법인사업자 : 참여농가 1농가당 최대 20,000천원 보조
* 개인, 단체, 법인사업자 구분 기준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기준으로 함.
* 단체, 법인사업자 1개소당 최대 120,000천원 보조(곡류 외)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화성시청 농식품유통과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4층 농식품유통과)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출장소 건축산업과 (기한 내 공문접수 건만 인정)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농식품유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