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토제조에 소요되는 노동력 및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병충해 예방 및 건전육묘 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의거 2026년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과 2026년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의 신청을 공모하오니 2025. 12. 22.(월)까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관내 수도작·원예작물 재배농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못자리 상토 및 원예용 상토 지원
ㅇ 지원비율 : 못자리 상토(면적에 따른 차등보조), 원예용 상토(보조50% 자부담 50%이상)
ㅇ 지원단가 : 보조금 외 추가비용 자부담
1) 못자리 상토
| 신청면적(ha) | 공급기준량(포)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비율 | |
| 1ha 이하 | 20L | 76포 이하 | 2,780원 | 920원 이상 | 75% |
| 40L | 38포 이하 | 4,950원 | 1,650원 이상 | ||
| 1ha 초과 5ha 이하 | 20L | 380 이하 | 2,220원 | 1,480원 이상 | 60% |
| 40L | 190포 이하 | 3,960원 | 2,640원 이상 | ||
| 5ha 초과 10ha 이하 | 20L | 760포 이하 | 1,110원 | 2,590원 이상 | 30% |
| 40L | 380포 이하 | 1,980원 | 4,620원 이상 | ||
| 10ha 초과 | 20L | 1,260포 이하 | 1,110원 | 2,590원 이상 | 30% |
| 40L | 630포 이하 | 1,980원 | 4,620원 이상 | ||
- 보조금 산출 기준단가 : 40L(6,600원/포), 20L(3,700원/포)*
* 예산액에 따라 기준단가 변경 가능, 보조금 외 추가비용은 자부담
- 농가당 최대 공급물량은 630포(40L 기준)이하로 제한
2) 원예용, 화훼용 상토
| 구 분 | 예상 단가(원) | 단 위 | 공급 기준량 (포) | 비 고 | ||
| 보조금 산출 단가 | 보조(50%) | 자부담(50% 이상) | ||||
| 상 토 | 6,800 | 3,400 | 3,400이상 | 포(50ℓ)/330㎡ | 95 | |
| 피트모스 | 24,000 | 12,000 | 12,000이상 | 포(250ℓ)/330㎡ | 40 | 분화, 관엽 |
| 코코피트 | 21,000 | 10,500 | 10,500이상 | 포(200ℓ)/330㎡ | 40 | 절화 등 |
| 수 태 | 60,000 | 30,000 | 30,000이상 | 포(5kg)/330㎡ | 23 | 호접란 등 |
| 압면배지 | 7,700 | 3,850 | 3,850이상 | M/330㎡ | 80 | 장미 등 |
- 상토 보조금 지원한도는 농가당 최대 2,375,000원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 실제 공급량은 예산사정에 따라 신청량과 다르게 공급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ㅇ 문 의 처 :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