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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도 하반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화성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화성시에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4조 의거)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5년 하반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근거

 -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지원금 신청)

ㅇ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지원대상

지원내용

(1명당)

지원조건지급한도
당일관광내국인 10명 이상10,000원

 1. 관광지 1개소

 2. 음식업소 1식 이상 이용

1회 100만원 이하, 연 500만원
외국인 4명 이상10,000원
숙박관광내국인 10명 이상15,000원

 1. 숙박업소 1(2)박

 2. 관광지 2(3)개소

 3. 음식업소 2(3)식 이상 이용

외국인 4명 이상15,000원

 * 개인별 관내 지출금액(유료관광지 입장료, 식비 등)이 지원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예) 당일관광의 경우 여행 지출금액이 1인 10,000원 이상일 시 지원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중복 지원 불가 (택 1)

 * 숙박은 2박까지 지원 가능 (숙박은 1명당 최대 30,000원 지원 가능)

 * 음식업소 이용에 숙박업소 조식은 불포함

 * 화성시 주요 관광지 등은 별첨자료 참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관광3일전까지

 - 인센티브 지급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관광완료일 익월 10일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성시 관광진흥과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031-5189-6018, 6060)

 - 방문 및 우편 :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화성우체국 203호 관광진흥과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 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 이메일 : ekfqlc1105@korea.kr / 팩스 : 031-5189-1891 

 * 메일 및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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