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산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자차액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시설을 구입·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대기TMS
- 휘발성유기화합물억제·방지시설(VOC 제거시설)
- 악취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4조의2(보조·융자대상 및 조건)에 따른 대상자 및 시설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 구 분 | 내 용 |
| 융자규모 | 100억원 이내 |
|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 이자지원 | 이자 전액 안산시 보조 |
| 융자기간 | 7년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
| 담보 등 |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 공단 외 | 환경정책과 | 481-2613 |
| 공단 내 | 산단환경과 | 481-3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