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안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아래의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내 창업보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4호 및 별표에 따른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업 종 명 |
| 582 |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 732 | 전문디자인업 |
마.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 : 운전자금, 창업자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지원자금
ㅇ 융자규모 : 1,500억원
ㅇ 자금 용도별 융자한도
-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업체별 5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이내)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내
* 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접수했을 경우에는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융자금리 : 은행별 기준금리
ㅇ 상환기간 : 1·2년(일시상환) / 3~4년(1년 거치 균등분할상환)
ㅇ 지원방법 :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신규 융자지원하고 시에서 이자차액(1.5~1.8%) 보전
ㅇ 이자 차액 보전 금리 및 추가 보전 금리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리 |
기본 보전금리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1.5% |
추가 보전금리 |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 경기유망중소기업 /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 명문장수기업 / 백년가게 인증기업 / 기업환경그린등급기업으로 인증 받았거나,(* 유효기간 범위만 해당) - 최근 3년 이내 / 안산시중소기업대상 / 경기도중소기업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이상 수상 기업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이상 기업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1.75% (기본금리에 0.25% 추가 지원) |
-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 여성기업 | 1.8% (기본금리에 0.3% 추가 지원) | |
-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 장애인 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20억 미만의 소기업
* (연간매출액 20억 미만) 2개년도 매출액의 평균액 기준 | ||
| 화재·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피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융자취급은행 : 협약 금융기관(7개 기관)
-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아이엠뱅크, 신한, 우리, 하나
* 수도권 내 지점에 한함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오니 신청 전 거래은행,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 필요
ㅇ 문 의 처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