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1) 제조업
-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
*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2)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3)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p ~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ㅇ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 협조융자)
ㅇ 융자한도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 |
| 일반기업 | 5억원 | 5억원 | - |
| 부천강소기업 | 10억원 | 10억원 | - |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기업 | - | - | 1억원 |
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ㅇ 협약은행 : 8개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산업)
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 >
| 은행대출금리(%) |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p) | |
| 3년 원금균등상환 | 1년거치 2년상환 | |
| ~ 3.50 | 0.87 | 0.50 |
| 3.51 ~ 3.75 | 1.13 | 0.75 |
| 3.76 ~ 4.00 | 1.37 | 0.92 |
| 4.01 ~ 4.25 | 1.62 | 1.09 |
| 4.26 ~ 4.50 | 1.87 | 1.25 |
| 4.51 ~ 4.75 | 2.12 | 1.41 |
| 4.76 ~ 5.00 | 2.37 | 1.59 |
| 5.01 ~ 5.25 | 2.55 | 1.71 |
| 5.26 ~ 5.50 | 2.74 | 1.84 |
| 5.51 ~ 5.75 | 2.93 | 1.96 |
| 5.76 ~ | 3.00 | 2.01 |
ㅇ 은행 추가 지원사항
1. 동행지원 협약대출
- 지원은행 : IBK기업은행
- 지원조건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을 보증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동행지원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1.2%p 지원
2.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지원은행 : IBK기업은행
- 지원조건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을 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최대 1.5%p 금리감면
* 기업은행 금리감면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부천시 이차보전 적용
*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협약 한도(연간 300억원),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기업은행 지원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기업지원과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ㅇ 문 의 처 :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