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수원시청

금액

21,355,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우리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수원시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16,778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건설기계 신청 선택 > 약관 동의 > 정보 입력 > 지원신청

 

ㅇ 문 의 처

 -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 >

No제작사연락처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
3크린어스1577-9014
4HK-Mns070-4267-2736
5에코앤드림1644-0879
6세라컴02-744-1777,
02-6929-1777

 * 최종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