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수원시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건설기계 신청 선택 > 약관 동의 > 정보 입력 > 지원신청
ㅇ 문 의 처
-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 >
| No | 제작사 | 연락처 |
| 1 | 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 2 | 알오씨오토시스템 | 031-270-6358 |
| 3 | 크린어스 | 1577-9014 |
| 4 | HK-Mns | 070-4267-2736 |
| 5 | 에코앤드림 | 1644-0879 |
| 6 | 세라컴 | 02-744-1777, 02-6929-1777 |
* 최종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