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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10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구분지원조건지원금액
당일유료 관광지 방문 + 요식업(1회 이상)  10,000
1박숙박 + 관광지 2개소 방문(무료 1개소, 유료 1개소 必) + 요식업(3회 이상)20,000
2박숙박 + 관광지 4개소 방문(무료 2개소, 유료 2개소 必) + 요식업(4회 이상)30,000

 > (유료 관광지) 국립세종수목원, 베어트리파크, 국립어린이박물관 등

 *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 유료 관광지 1개소로 대체 가능

 > (무료 관광지) 정부세종청사 옥상공원, 대통령 기록관, 중앙공원, 호수공원, 시립민속박물관 등 

 * 무료관광지 경우, 단체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얼굴이 나온 단체사진 첨부 必

 > (요식업) 카페, 식당 등(호텔 조식 등 뷔페 인정 가능, 편의점 제외) 

 * 1개소당 1인당 1식 9,000원 이상 기준, 기준액 미달 시 보상금 미지원

 > (축제장 방문) 축제장* 방문을 무료관광지 1개소로 대체 가능(축제장 방문 단체사진 첨부 必) 

 * 세종낙화축제(5월), 조치원복숭아축제(8월) 세종한글축제(10월) *축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및 한옥체험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자연휴양림,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 식사도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구분사전 계획 신청 접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접수시기여행 시작 5일 전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접수방법직접방문, 우편 및 E-mail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 편)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 (이메일) oojyy3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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