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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7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공고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대기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2027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1.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3.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 지원 

 * 부착 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보조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deeptea35@korea.kr)

ㅇ 문의사항 : 세종시청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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