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재정법」제17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 산림보조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및 사업비
| 지 원 사 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
| 계 | 보 조 금 | 자부담 | ||||
| 소계 | 국비 | 시비 | ||||
조경수 생산기반조성 (상토·포트) | 28,000포 (상토기준) | 184,000 | 92,000 | - | 92,000 | 92,000 |
ㅇ 지원 비율
- 조경수 생산기반조성 : 보조 50%(시비50%), 자부담 50%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읍·면·동
ㅇ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산림자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