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 자금구분 | 자금별 규모(연간) | 대출금리 (변동) | |
| ’26년 | ’25년 | ||
| 합 계 | 550 | ||
| 창업 | 60 | 3.29% | 3.75% |
| 경쟁력강화 | 100 | 3.29% | 3.75% |
| 혁신형 | 100 | 2.79% | 3.25% |
| 기업회생 | 10 | 2.29% | 2.75% |
| 경영안정 | 280 | 2∼3%p 보전 | 2∼3%p 보전 |
* 26.1.1일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ㅇ 자금별 지원조건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 종 류 | 시 설 투 자 자 금 | 운 전 자 금 |
| 자금용도 | ㅇ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ㅇ 공장의 신설, 증·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ㅇ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 ㅇ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
| 융자금액 | ㅇ 20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ㅇ 4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 융자기간 | ㅇ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ㅇ 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 융자대상 | ㅇ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 |
| 융자금리 | ㅇ 연리 3.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 |
| 대출기한 | ㅇ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종 류 | 시설 및 운전자금 |
| 융자대상 | ㅇ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
| 융자금액 | ㅇ 5억원 이하 * 건당 1회 |
| 융자기간 | ㅇ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융자금리 | ㅇ 연리 2.7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
| 대출기한 | ㅇ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3. 기업회생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 융자대상 | ㅇ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ㅇ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 융자금액 | ㅇ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
| 융자기간 | ㅇ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융자금리 | ㅇ 연리 2.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
| 대출기한 | ㅇ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
4. 경영안정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 융자대상 | ㅇ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
| 융자금액 | ㅇ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
| 융자기간 | ㅇ 2년 거치 일시상환 |
| 융자금리 | ㅇ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 (1.0%p 추가 보전 / 1회 한정)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 * 인증 유효기간 내 - (1.0%p 추가 보전 / ‘26년 상반기 한시 1회)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부과 영향 기업 1. (직접피해)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필수증빙 : 수출실적증명서(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2. (간접피해) 관세 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수출실적 무관) * 필수증빙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 (1.0%p 추가 보전 / 횟수 제한 없음) 여성·장애인 기업 |
| 대출기한 | ㅇ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
| 비고 | ㅇ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
<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안내 >
ㅇ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최대 1.2%p 인하) * 보증료는 기업은행-신용(기술)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따라 지원 /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ㅇ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 기금·재단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대출 우대금리(0.8%p 인하),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0.2%p 인하) |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ㅇ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 1~4. 창업 외 3개 자금 협약은행(7개) :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 5.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하나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신협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 전 반드시 사전연락
ㅇ 접수 및 문의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 jej2064@sjepa.or.kr)
- 주 소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