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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2,000,000,000

접수마감일

26.12.10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자금구분자금별 규모(연간)대출금리 (변동)
’26년’25년
합 계550  
 창업603.29%3.75%
 경쟁력강화1003.29%3.75%
 혁신형1002.79%3.25%
 기업회생102.29%2.75%
 경영안정2802∼3%p 보전2∼3%p 보전

 * 26.1.1일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ㅇ 자금별 지원조건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종 류시 설 투 자 자 금운 전 자 금
자금용도

ㅇ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ㅇ 공장의 신설, 증·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ㅇ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ㅇ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융자금액ㅇ 20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ㅇ 4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융자기간ㅇ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ㅇ 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대상ㅇ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융자금리

ㅇ 연리 3.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ㅇ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종 류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대상

ㅇ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융자금액

ㅇ 5억원 이하  

 * 건당 1회

융자기간ㅇ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ㅇ 연리 2.7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ㅇ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3. 기업회생자금

종 류운 전 자 금
융자대상

ㅇ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ㅇ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융자금액

ㅇ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융자기간ㅇ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ㅇ 연리 2.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ㅇ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4. 경영안정자금

종 류 운 전 자 금
융자대상

ㅇ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융자금액

ㅇ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융자기간ㅇ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ㅇ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 (1.0%p 추가 보전 / 1회 한정)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  * 인증 유효기간 내

 - (1.0%p 추가 보전 / ‘26년 상반기 한시 1회)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부과 영향 기업

 1. (직접피해)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필수증빙 : 수출실적증명서(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2. (간접피해) 관세 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수출실적 무관)

 * 필수증빙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 (1.0%p 추가 보전 / 횟수 제한 없음) 여성·장애인 기업

대출기한ㅇ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비고ㅇ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안내 > 

 

ㅇ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최대 1.2%p 인하)

 * 보증료는 기업은행-신용(기술)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따라 지원 /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ㅇ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 기금·재단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대출 우대금리(0.8%p 인하),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0.2%p 인하)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ㅇ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 1~4. 창업 외 3개 자금 협약은행(7개) :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 5.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하나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신협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 전 반드시 사전연락

ㅇ 접수 및 문의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  jej2064@sjepa.or.kr)

 - 주 소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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