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구에서는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쟁력을 확보해 단체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및 조건 :
| 분 야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
| 당일관광 | 내국인 외국인 | - 1인당 2만원 (최대 20만원) | - 7인 이상 단체관광 | - 1일 기준 관광지 1개소+식당 1회 | |
숙박 관광 | 내국인 | - 1박당 2만원/인 (최대 2박까지) | - 7인 이상 단체관광 - 당일관광과 중복지원 가능(지원조건은 각각 충족) | - 1박 기준 관광지 1개소+식당 1회 | |
| 외국인 | - 1박당 3만원/인 (최대 2박까지) | ||||
체 험 관 광 | 쇠부리축제 | 내국인 외국인 | - 1인당 1만원 | - 7인 이상 단체관광 - 숙박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 - 축제방문+식당 1회 |
| 지정유료체험 | 내국인 외국인 | - 체험비의 50%/인 (최대 2만원) | - 7인 이상 단체관광 - 당일관광, 숙박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 - 지정 유료 체험 이용 | |
| 홍보비 | 관광 상품 홍보 | - 최대 50만원 | 1) 북구형 관광상품, 숙박 결합상품 개발 (축제방문만 있는 경우 제외) 2) 북구 관광상품 개발·판매 홍보비 지원 - 국내외 신문, 잡지, TV 등 - 인터넷, SNS 홍보 등 * 자사 광고매체(자사 홈페이지 등) 광고는 제외 - 당일관광 또는 숙박관광 인센티브 신청 시 추가지원 가능 - 업체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단, 동일 관광상품은 1회만 지원) * 관광진흥과 사전협의 필수 | ||
- 북구지역 소재 관광지, 숙박, 식당, 체험 이용(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 유·무료 관광지 구분 없음 - 식비 1인당 8천원 이상 충족 - 수학여행단 동일조건 - 홍보비는 전체 인센티브 예산액의 1/3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관광진흥과 담당자와 사전협의에 의함. - 지정체험처는 업체 사정 및 제반 여건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