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500억원(은행 협약자금) * 하반기 800억원 예정
ㅇ 취급은행 : 시중 은행 12개사
-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산업은행, SC제일은행
ㅇ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ㅇ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ㅇ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 추가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harus.gjep.or.kr)
ㅇ 문 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531-6332, 062-956-2647)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 광주광역시청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 (062-613-3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