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업체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3개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1. 부평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산업단지 제외)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 구성 : 전류계(배출 및 방지시설), 온도계, 차압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ㅇ 지원범위 : 전체 설치비의 60% 보조금 지원(부가세 제외)
* 국비 40% + 시비 10% + 구비 10% (자부담 40% 별도)
* 품목별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액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ㅇ 지원제한
- 1개 사업장 당 배출구 최대 2개까지 지원
- 1개 배출구 당 배출시설 전류계 최대 2개까지 지원
* 지원제한에서 초과하는 시설분은 신청사업장이 자부담으로 설치 완료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종이문서 :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로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인정
* 종이문서는 원본을 제출하고, 첨부되는 구비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전자문서 :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 [limsy1002@korea.kr]로 제출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