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의거 2025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연수구 관내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
- 연수구 관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소재한 아래의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무역업, FTA 인증 수출업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2.0~2.5%)
ㅇ 지원조건 :
| 구 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보전이율 |
| 소상공인 | 3천만원 |
| 2.0% |
| 중소기업 | 2억원 | 일반기업 : 2.0% *우대기업 : 2.5% |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고용기업(당해 연도에 연수구 주민(주민등록 등/초본 상 1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 1인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
*고용기업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3개월 단위 고용 확인) 조건, 미이행 시 이차보전금 0.5% 감액 적용
- 취급은행 : 인천광역시 관내 신한·기업·국민·우리은행
- 대출금리 : 시중은행 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업체 자율 선택)
- 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본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부동산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 전 취급은행에 협의가 필요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bizok.incheon.go.kr)
ㅇ 문 의 처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