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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사업 공고

소관기관

연수구청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의거 2025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연수구 관내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

 - 연수구 관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소재한 아래의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무역업, FTA 인증 수출업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2.0~2.5%)

ㅇ 지원조건 : 

구 분융자한도융자기간보전이율
소상공인3천만원
  1. 2년(일시상환)
  2. 3년(1년 거치, 4회 분할상환)
2.0%
중소기업2억원

일반기업 : 2.0%

*우대기업 : 2.5%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고용기업(당해 연도에 연수구 주민(주민등록 등/초본 상 1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 1인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

 *고용기업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유지(3개월 단위 고용 확인) 조건, 미이행 시 이차보전금 0.5% 감액 적용

 - 취급은행 : 인천광역시 관내 신한·기업·국민·우리은행

 - 대출금리 : 시중은행 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업체 자율 선택)

 - 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본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부동산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 전 취급은행에 협의가 필요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bizok.incheon.go.kr)

ㅇ 문 의 처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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