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남동구 소재 소기업·소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남동구 소기업·소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소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동법 제8조 1항에따라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별표 3[붙임 특례보증 신청서(서식) 별지2 참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곳
* 소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제조업을 영위하는 곳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소공인 2천만원 이내
ㅇ 보 증 료 : 연 0.8%(일시납)
* 대출금리는 신청자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ㅇ 보증기간 : 5년 이내
ㅇ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ㅇ 문 의 처 :
-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전화 032-453-8483)
- 인천신용보증재단(전화 032-429-7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