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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남동구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 제도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지원한도 내 설치비용 60% 지원 (자부담 40%)

ㅇ 지원내용 :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한도 : 사업장당 배출구 1개까지, 배출구당 배출시설 전류계 2개까지

ㅇ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설치비보 조 금
국 비지방비
전 류 계배출시설30018012060
방지시설30018012060
차압계(압력계)40024016080
온 도 계500300200100
p H 계1,000600400200
IoT 게이트웨이1,600960640320
V P N40024016080

주1)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주2)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남동구청 환경보전과에 1부 제출

 -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및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 참여 신청서 일체 PDF 및 한글(hwp) 파일 제출 필수 (제출처 : hyer1401@korea.kr)

 

ㅇ 접 수 처 : 남동구청 6층 환경보전과(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ㅇ 문 의 처 :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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