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체
- 여행 시작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요건 :
| 상품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1인당) | 지원조건(모두 충족) | 비 고 |
| 당일 관광 | 단체 20명 이상
| 6,000원 | - 관내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 또는 유료 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 관내 전통시장 또는 지하상가 1개소 이상 | 1인당 1식 기준 7,000원 이상 |
| 숙박 관광 | 1박 : 10,000원 2박 이상 : 20,000원 | - 관내 숙박업소 이용 - 관내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 또는 유료 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 관내 전통시장 또는 지하상가 1개소 이상 | 1인당 1식 기준 7,000원 이상 | |
중구지역 특화 숙박 관광 | 1박 : 15,000원 2박 이상 : 25,000원 | - 인천 중구만 관광하는 상품 - 관내 숙박업소 이용 - 관내 유료 관광지 3개소 이상 또는 유료 관광지 2개소와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 관내 전통시장 또는 지하상가 1개소 이상 | 1인당 1식 기준 7,000원 이상 |
- 학생 단체관광의 경우 전통시장(지하상가) 방문요건을 관내 유료 관광지 방문으로 대체 가능 (학생 단체관광 입증자료 제출)
- 1개 업체에 대하여 1년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지급
- 1개 업체에 대하여 1회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급
* 동일 단체 유치 관광객을 1달 이내에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1회로 간주
* 단체를 달리하더라도 7일 이내의 모든 동일 상품은 1회로 간주
- 증빙서류는 인원수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방문 증빙 서류로 인증 사진을 제출할 경우 사진에 반드시 방문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 사전계획서 제출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
| 신청기한 | - 여행 시작일 3일 전까지 | - 여행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 신청방법 | - 이메일 또는 팩스 | - 원본(우편, 직접 방문) 및 사본(이메일) 동시 제출 |
| * 팩스 및 우편 발송한 경우 연락 필수 | ||
ㅇ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 이메일 : leenoh@korea.kr
- 팩스 : 032-760-6983
- 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동별관 1층 문화관광과 관광팀(관동1가, 중구청) (우편번호 2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