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안전(위험성평가)컨설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보건(작업환경측정)컨설팅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ㅇ 지원방법 :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전액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접수
- (방문) 인천시 노동정책과
- (전자우편) ry31@korea.kr
- (팩스) 032-440-8659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산업안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