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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인천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소관기관

인천광역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8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안전(위험성평가)컨설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보건(작업환경측정)컨설팅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ㅇ 지원방법 :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전액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접수

 - (방문) 인천시 노동정책과

 - (전자우편) ry31@korea.kr

 - (팩스) 032-440-8659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산업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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