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관내 참외 재배 농가 및 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저품위 참외 수매 및 폐기 비용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제출
ㅇ 접 수 처 : 관내 해당 지역 농협
ㅇ 문 의 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714) 및 지역 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