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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달성군청

금액

3,000,000

접수마감일

26.02.25

사업개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 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공고일 현재 달성군 소재 농지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농업인으로 사업비 40%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대상 농지에서 5년 이상 경작 가능한 자

 * 농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만 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지원 (최대 300만원)

 - 보조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업체에 우선 지급한 후 사업 완료 확인 등 을 거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달성군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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