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축산시설 및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내역
| 사업명 | 지원축종 | 사업량 | 지원한도 | 사업비 | 기준단가 | 부가세 관련 | 비 고 |
| 송풍기 지원 | 주요가축 (소, 돼지, 닭) | 32대 | 5대/호 | 8,000천원 | 250천원/대 | 환급대상 | |
사료자동 급이기 지원 | 소 | 1대 | 1대/호 | 12,000천원 | 12,000천원/대 | 영세율 | - 형식표지판 부착 - 보증서 제출 (사후봉사이행보증서, 품질보증서, 공급 및 사후관리보증서 중 1개 제출) |
| 사료배합기 지원 | 소 | 1대 | 1대/호 | 40,000천원 | 40,000천원/대 | 영세율 | |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 주요가축 (소, 돼지, 닭) | 1대 | 1대/호 | 40,000천원 | 40,000천원/대 | 2톤미만 환급대상 |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 소 | 4대 | 1대/호 | 80,000천원 | 20,000천원/대 | 영세율 |
* 지원비율(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