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사육두수 50두 미만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티모시(500천원 50%지원, 한도 250천원/파레트) / 톨페스큐(300천원 50%지원, 한도 150천원/파레트)
ㅇ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
| 사업명 | 사업량 (파레트) | 사 업 비(천원) | |||
| 계 | 시 비 (8%) | 군 비 (42%) | 자부담 (50%) | ||
영세농가 건초 지원사업 | 187 | 75,000 | 6,000 | 31,500 | 37,500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신청서 제출)
ㅇ 접 수 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축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