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정주여건 및 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6년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구 분 | 자 격 요 건 |
| 기 업 | ㅇ 공고일 기준 달성군 관내 입주 중소·제조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사업자등록증 上 달성군 소재지 명시(본·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上 제조업 업태 등록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 근로자 | ㅇ 연령기준 :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45세 이하 근로자 (2026년 1월 1일 기준)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이상 포함 *신규인력: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45세 이하 근로자 ㅇ 거주기준 : 제공된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 및 지원기간 중 계속 유지 *전입달로부터 지원(미 전입시 지원 불가) ㅇ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2(거주),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가능 (단, 2명 이내 포함 가능) ㅇ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 및 취지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업당 최대 5명 이내(외국인 근로자 2명 이내 포함 가능)
*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기숙사 임대계약은 기업(사업주) 명의로 한함
-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는 이용 기숙사에 주민등록/체류지 주소 계속 유지
-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수(내국인에 해당)
ㅇ 지원기간 :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11개월)
- 2025년 신규 선정기업(연장 지원기업)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12개월)
ㅇ 지원규모 : 기숙사 이용 근로자 75명 정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내용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의료바이오산업본부 (053-602-1823 / yoon0227@dg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