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구인 계획이 있는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 상시근로자수는 최초 인턴지원약정 체결 시 고용보험피험자 수 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금 지급 방식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 (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지급)
|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총9개월) | 12개월(총15개월) | |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 개인 | - | - | - | 60만원 | -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기장군청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