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를 하오니, 변경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2026. 2. 24.(화)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
ㅇ 지원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사용이 어려운 제조·설치업체
- 최근 3년간 e나라도움 정산을 미완료한 제조·설치업체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중인 사업장
ㅇ 지원조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
- IoT Gateway 제조사 버전테스트 V3.0 미만 지원 불가
- 사업 승인(’26. 5. 예정) 후 `26. 11. 2.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208(복수형) | 96, 124.8(복수형) | 64, 83.2(복수형) | 32, 41.6(복수형) | |
| VPN | 40 | 24 | 16 | 8 | |
* 사업장별 배출구 1개이상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1개로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원본 1부(방문 또는 우편)/ 스캔본 1부: pdy0624@korea.kr 필수 송부)
- 방문 또는 우편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청) 제1별관 3층 환경과 환경지도계
- 원본 접수 후 스캔본 메일로 송부 (총 2부 제출)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과 환경지도계 담당자
- 이메일 : pdy062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