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 2. 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ㅇ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90%(국비50%, 시비40%) *자부담 4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 방문장소 : 남구청 3층 환경위생과(탄소중립정책팀)
- 방문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발송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환경위생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마감일인 2026.2.20.(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료는 신청자 부담
> 전자파일 제출처 : jkh0409@korea.kr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위생과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