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구축하여 여성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1) 부산시 내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서구 기업 우선 선정)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2년간 3명 이상 업체
2) 여성친화 일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채용결과는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재)
3)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4)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지원내용
ㅇ 개선대상 : 여성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
ㅇ 지원금액 : 최대 3백만 원(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취업상담사를 통한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산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구덕로 127, 서구가족복지센터 5층)
